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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느 7월입니다. 재산세는 매년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, 주택, 선박 ,항공 등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. 재산세 납부 조회방법, 그리고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.
재산세 납부일
재산세 납부일은 1년에 두번
- 7월16일 부터 31일까지
- 9월16 ~ 9월30일
주택의 경우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납부합니다.
재산세 조회방법
재산세 조회방법 순서 아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.
인터넷 조회
- 민원24. 정부 포털사이트 재산세 조회 제공합니다.
세무서 방문
-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재산세 조회할수 있습니다.
재산세 계산방법
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일정 비율 적용하여 산출
-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0%가 과세표준으로 적용
- 시가표준액 3억원 인 아파트 경우 과세표준 1억8천
- 세율은 과세표준 따라 0.1 ~ 0.4 차등 적용됩니다.
재산세 납부방법
납부일 전에 종이 고지서 또는 전자 고지서를 통해 고지됩니다.
납부방법 안내
위택스(여기)
홈페이지(여기) → 재산세 납부 → 본인정보 → 납부하기
재산세 감면대상자
- 재산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.
- 1세대 1주택 고령자 : 만65세 이상
- 장애인 소유 주택 감면 : 1주택에 재산세 감면
- 무주택 세대주 주택취득 감면
- 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구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