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실경우에 조건에 부합하셔야 신청을 가능합니다. 특히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실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됩니다.
경기도 조부모 신청대상
경기도 내 13개 시행 지역 거주
- 화성/평택/광명/군포 하남/구리 안성/포천/여주
- 동두천/과천/가평/연천
- 24 ~ 48세 사이의 아동있는 가정
- 양육공백 있는 가정(맞벌이,다자녀 한부모)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- 지원금액 : 1명당 월30만원
- 2명 월45만원, 3명 월60만원
신청기간 ; 2024 6.3 ~ 11.10
- 경기도 민원24(여기)
-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
돌봄수당 주의사항
- 타양육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(아이돌봄서비스, 시군 소주돌봄수당)
- 화상통화 통해 돌봄 진행체크 확인
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
돌봄활동 인정시간
- 오전6시 ~ 오후10시
- 어린이집 다닐 경우 오전9시 ~ 오후4시 미인정
- 주말 공휴일 돌봄활동시간 인정
양육공백 기준
-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장애아동 부모 가정,
- 다자녀 가정,
- 다문화 가정, 아동확대 가정,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https://knockout.tistory.com/342
https://knockout.tistory.com/337
https://knockout.tistory.com/331
https://knockout.tistory.com/335